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 기간

2024. 5. 3. 13:09key info

서론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와 조건을 알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수급자격 인정 기준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추가 요건

  •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1. 해고 사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해고와 실업급여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1. 기준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일 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이직일 기준

  • 이직일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일 수가 달라집니다.
  • 이직일 2019.10.1 이후와 이전의 구직급여 지급일 수가 각각 상이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실업급여의 지급일 수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직일,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이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 지급일 수 결정 요소

  1. 이직일: 이직일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일 수가 달라집니다. 이직일 이후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2. 연령: 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일 수가 달라집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10.1 이후 이직일 기준 실업급여 지급일 수

  • 1년 미만 가입 기간
    • 30세 미만: 12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1년 이상 가입 기간
    • 30세 미만: 15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3년 이상 가입 기간
    • 30세 미만: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5년 이상 가입 기간
    • 30세 미만: 21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 10년 이상 가입 기간
    • 30세 미만: 24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27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위와 같이 이직일,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신고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신청 후 절차

  •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주어진 일정한 날짜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1. 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광역구직활동비

  •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주비

  •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