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세란

2024. 5. 10. 13:15key info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구성 요소

  1. 이자소득: 예·적금 등을 금융기관에 맡겨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2.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3.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또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4.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5. 연금소득: 일정액을 납부한 후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6.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이러한 종합소득 중에서 발생한 세금을 지난 해의 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일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고 납부한 상태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 직종에서 사업소득을 올린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소속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다양한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된 조건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신고 제외 대상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세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