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급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2024. 5. 16. 08:54ㆍkey info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간이대급금이라는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대급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대급금이란?
간이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 금액은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간이대급금 신청 조건
2.1. 지급 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
2.2. 지급 요건
- 지급 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3. 간이대급금 신청 방법
간이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신청서 작성
간이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2. 필요 서류 제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3. 신청 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4. 간이대급금 신청 처리 절차
간이대급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4.1. 지급청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2. 요건 확인
근로복지공단은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3. 지급
만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진행합니다.
5. 마무리
간이대급금은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은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간이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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