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급여 기준

2024. 6. 11. 07:56key info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자격 요건,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생계급여의 목적

  • 최저 생활 보장: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활 지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1인 가구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예시

  •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계산
    • 생계급여 선정 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생계급여액 = 713,102원 - 300,000원 = 413,102원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서류 제출
    •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 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시설 수급자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됩니다.

제외 사례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문의 및 상담

생계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 설치로 로딩 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각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자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