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지원 사업 어르신 틀니 비용

2024. 6. 12. 07:45key info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저작기능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제공되는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의 목적, 급여 내용, 절차 및 유지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의 목적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틀니는 저작기능을 회복시켜 음식 섭취를 원활하게 하며, 이는 전체적인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급여 내용

2.1 완전틀니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또는 Full Denture)는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입니다. 완전틀니는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불리며,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2.2 부분틀니

부분틀니(Partial Denture)는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때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남아 있는 치아에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합니다. 부분틀니는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불립니다.

3. 노인 틀니 지원 대상자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완전틀니 대상자: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부분틀니 대상자: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부분 틀니 대상자

 

4. 틀니 종류 및 권장 재료

노인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뉘며, 각각의 틀니 종류에 따라 권장 재료가 다릅니다.

완전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레진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
  • 금속상 완전틀니: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 제외

부분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금속 구조물을 사용하여 제작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 급여 제외

권장 재료

  • 레진상 완전틀니: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 금속상 완전틀니: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부분틀니: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5. 틀니 시술 단계

노인 틀니 시술은 여러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시술 비용이 결정됩니다.

완전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1. 진단 및 치료 계획: 15%
    2. 인상 채득: 25% (누적 40%)
    3. 악간 관계 채득: 15% (누적 55%)
    4. 납의치 시적: 20% (누적 75%)
    5. 의치 장착 및 조정: 25% (누적 100%)
  • 금속상 완전틀니
    1. 진단 및 치료 계획: 13%
    2. 인상 채득: 27% (누적 40%)
    3. 악간 관계 채득: 21% (누적 61%)
    4. 납의치 시적: 17% (누적 78%)
    5. 의치 장착 및 조정: 22% (누적 100%)

부분틀니

  1. 진단 및 치료 계획: 12%
  2.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4% (누적 26%)
  3. 금속구조물 시적: 30% (누적 55%)
  4. 최종 악간 관계 채득: 9% (누적 65%)
  5. 납의치 시적: 8% (누적 73%)
  6. 의치 장착 및 조정: 27% (누적 100%)

6. 본인 부담률

노인 틀니 시술의 본인 부담률은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다만, 차상위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5%
    • 만성 질환자: 15%
  •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5%
    • 2종: 15%

7. 급여 적용 기간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7년 동안 적용되며, 추가 보상은 불가합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동종 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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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연계 감액

서론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두 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수급 요건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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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상 보상 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최대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이는 틀니의 적응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무상 보상 서비스입니다.

9.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통해 노인 틀니 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2단계: 등록 신청

노인 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을 대행하며,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단계: 등록 결과 통보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4단계: 시술

등록 여부 확인 후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이 진행됩니다. 노인 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며, 진료 단계별로 부분 포괄수가제로 각 단계별 비용이 결정됩니다.

10. 유지관리 행위 건강보험 적용

10.1 목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함으로써 틀니 수명의 연장 및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0.2 급여 내용

유지관리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세부 분류 포함 11항목)이 포함됩니다.

  •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직접법 연 1회, 간접법 연 1회
  • 개상 Rebasing: 연 1회
  •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연 2회
  •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연 2회, 의치상 수리 연 2회
  •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연 2회
  • 교합 조정: 단순 연
  • 4회, 복잡 연 1회
  • 클라스프 수리: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단, 잇몸 처치, 의치 청소, 정기 점검 및 교육 훈련의 경우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10.3 적용 대상

유지관리 행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장착한 자입니다.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보유자도 포함됩니다.

10.4 본인 부담률

유지관리 행위의 본인 부담률은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진찰료, 치료 재료 및 약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10.5 급여 절차

유지관리 행위의 급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대상 확인: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인지 확인
  2. 유지관리 행위 급여 횟수 확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
    • 급여 가능한 경우: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후 시술
    • 급여 불가능한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없이, 시술 후 비용에 대해 전액 본인 부담

결론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저작기능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틀니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시술과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여 필요한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