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3개 발급 조건

2024. 7. 26. 16:27key info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발행업종의 정의와 새로운 추가 업종, 발급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라면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특정 업종에서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1. 육류소매업 (정육점)

  • 정의: 가금류,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 업종코드: 522020

2. 주차장 운영업 (유료 주차장)

  • 정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
  • 업종코드: 630303

3. 통신장비 수리업 (휴대폰 수리점 등)

  • 정의: 전화기 및 기타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업종코드: 95120

4.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정의: 양곡 및 잡곡, 제분(곡물 가공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업종코드: 522011, 522012

5. 가정용품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 정의: 가정용 철물, 수공구, 가구 및 정원용 장비 등의 수리활동.
  • 업종코드: 922101

6.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정의: 승합자동차 정류 및 승하차를 위한 터미널 시설 운영.
  • 업종코드: 630302

7. 자동차 중개업

  • 정의: 자동차 판매를 위한 중개 및 알선 활동.
  • 업종코드: 501301

8.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서점)

  • 정의: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업종코드: 523511

9. 체인화 편의점

  • 정의: 체인 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해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
  • 업종코드: 521992

10. 대형마트

  • 정의: 대형 매장에서 다양한 생활용품을 소매하는 활동.
  • 업종코드: 521912

11. 백화점

  • 정의: 다양한 매장에서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활동.
  • 업종코드: 521910

12.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 정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제외한 대형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
  • 업종코드: 521911

1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 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주선 활동.
  • 업종코드: 6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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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매출, 과세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경우에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또한 현금 결제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고객 정보가 없는 경우

  •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및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의 경우

  •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감면 조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6~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10%로 감면됩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발급 또는 취소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 부과됩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는 자영업자의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가산세 및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일상적인 업무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