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경비처리 조건 축의금 부의금

2024. 7. 29. 18:49key info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나 회사 직원의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참석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야 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조사비를 어떻게 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경조사비 경비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라면 간편하게 처리 가능

완화된 증빙 규정

세법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우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접대비나 일반 비용의 경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한 것과 비교해 상당히 완화된 기준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경조사에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고 법정지출증빙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경조사비, 접대비 항목으로 분류

경조사비는 접대비 항목에 속하며, 이는 연간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별도의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접대비 항목의 일부로 포함되어 한도 내에서 관리됩니다.

경조사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의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은 경조사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분류됩니다. 회사의 직원 경조사 비용은 사규에 정해진 지급 기준을 따르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한 특별한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첩장과 부고장으로 증빙 가능

경조사비를 20만 원 이하로 지출했다면,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소명용 증빙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이뿐 아니라 모바일 청첩장, 부고 알림 문자, 메신저 내역도 포함됩니다.

법정지출증빙의 중요성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완화된 증빙 기준이 적용되지만, 법정지출증빙이 가능하다면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정지출증빙 없이 청첩장 등으로 증빙했더라도, 이를 통해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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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시 주의사항

경조사비를 정확히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만약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했다면, 법정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전체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3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청첩장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20만 원까지 인정받고 나머지 1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30만 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체 전체 한도 적용

법정지출증빙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20만 원 이하 한도는 사업체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체 임직원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조사에 대해 한 사업체가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직원이 각각 20만 원씩을 회사공금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법정지출증빙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만 원뿐입니다.

일부 증빙만 있는 경우

한 경조사에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일부만 법정지출증빙을 발급받았다면, 증빙을 갖고 있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축의금 20만 원과 함께 화환비용 15만 원을 사용하고 화환업체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면, 법정지출증빙이 있는 화환비용 15만 원만 경조사비로 인정됩니다.

 

경조사비 처리,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경조사비의 증빙 규정과 처리 요건을 잘 알고 활용하면, 사업 운영 시 더욱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청첩장 등의 증빙을 잘 갖추어두고, 규정을 숙지하여 최대한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