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경비처리 조건 축의금 부의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나 회사 직원의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참석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야 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조사비를 어떻게 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경조사비 경비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경조사비, 20만 원 이하라면 간편하게 처리 가능완화된 증빙 규정세법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우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접대비나 일반 비용의 경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한 것과 비교해 상당히 완화된 기준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경조사에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고 법정지출증빙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만 ..
2024.07.29